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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폰트의 저작권 유형

Fontlab 2025. 4. 18. 17:39

 

폰트의 저작권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은 별도의 등록이나 공표가 없어도 저작되는 순간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생긴다.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폰트 파일 그 자체이며, 글자의 모양이 아니다.
글자 모양에 독창성이 있을 경우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하여 글자 모양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폰트이든, 무료사용으로 배포되는 폰트이든 관계 없이 모든 폰트 파일은 저작권이 존재한다. 저작권 없는 폰트는 없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창작 시부터 시작하여 저작자 사후 (다음 해부터 계산하여) 70년까지 보호된다. 폰트 파일도 컴퓨터프로그램에 속한다.

 

SIL Open Font License
SIL OFL은 비영리 단체인 국제 SIL이 주관하는, 폰트에 관한 오픈 소스 라이선스이다. SIL Open Font License가 적용된 폰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사용의 자유 - 사용에 제한이 없다. 개인용, 공공기관용, 비상업용, 상업용 어떤 목적이나 대상물에 사용하든 별도의 이용허락을 구하거나 크레디트를 표기하는 것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심지어 유료로 판매하는 프로그램에 같이 포함시켜 배포해도 된다.

 

2. 수정·개작·배포의 자유 - SIL OFL이 적용된 폰트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수정·개작하고,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SIL OFL 폰트를 수정한 후 배포할 때는 동일한 SIL OFL 조건을 따라야 하며, 원저작자가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허락하지 않는 한 원본에 사용된 폰트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3. 발췌이용의 자유 - SIL OFL이 적용된 폰트의 일부를 다른 폰트에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다. 단, 이렇게 만들어진 폰트는 SIL OFL을 따라야 한다.

 

동일한 SIL OFL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1) SIL OFL 폰트를 수정·개작하여 이를 상업용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뜻
2) SIL OFL 폰트를 수정·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더라도 자신의 폰트는 수정할 수 없도록 조건을 걸 수 없다는 뜻
3) 자신만의 독자적인 작업으로 폰트를 만들어 배포할 때 “이 폰트는 SIL OFL을 따릅니다.”라고 표현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용자가 임의로 이 폰트를 수정할 없다는 조건을 거는 것도 SIL OFL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달고 있는 폰트는 SIL OFL이 아니다.